1단 · 읽는 조문산업기술연구조합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제5조(사업)
2단 1
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1.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
2. 조합원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연수교육
3.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 선진 기술의 일괄 도입과 그 배분
4. 도입한 선진 기술의 소화(消化),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
5.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를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업
6.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이 법제1조 목적
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