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산업기술연구조합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제13조(조세 지원)
2단 1
정부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1. 제11조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에 내는 비용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의 해당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2.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의 사업에 속하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조합원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
3. 조합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험ㆍ연구용 견본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면제
4. 조합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연구개발용품에 대하여 관세 경감
이 법제11조 비용의 부과
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② 조합원은 제1항의 비용 납부에 관하여 상계(相計)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.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