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령
제64조의2(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)제7장 보칙

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장 보칙

제64조의2(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2. 2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국세기본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.

1.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, 신청, 청구,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

2.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

3.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