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령
제62조의3(결정서의 송달)제3절 심판

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심사와 심판제3절 심판

제62조의3(결정서의 송달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1. 2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62조의3(결정서의 송달)

①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결정서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2.29, 2025.12.30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<신설 2024.2.29>

1.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

2.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

③ 제2항의 공시송달은 주심조세심판관이 송달할 심판결정서를 보관하고,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 또는 게재한다. <신설 2024.2.29>

1. 조세심판원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

2.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

④ 제2항의 공시송달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. <신설 2024.2.29>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2. 29. 시행분 → 2026. 1. 2. 시행분 · 추가 7어절 · 삭제 1어절

삭제추가
제62조의3(결정서의 송달)
①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결정서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2.29, 2025.12.30>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<신설 2024.2.29>
1.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
2.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
③ 제2항의 공시송달은 주심조세심판관이 송달할 심판결정서를 보관하고,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 또는 게재한다. <신설 2024.2.29>
1. 조세심판원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
2.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
④ 제2항의 공시송달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. <신설 2024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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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. 2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80815@2026-01-02

제62조의3(결정서의 송달)

①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결정서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2.29, 2025.12.30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<신설 2024.2.29>

1.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

2.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

③ 제2항의 공시송달은 주심조세심판관이 송달할 심판결정서를 보관하고,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 또는 게재한다. <신설 2024.2.29>

1. 조세심판원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

2.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

④ 제2항의 공시송달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. <신설 2024.2.29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