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6조(항변자료의 제출 요구)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국세기본법제71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28조 사건배정 및 심…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다음 조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