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령
제44조의2(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)제1절 통칙

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심사와 심판제1절 통칙

제44조의2(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2. 2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44조의2(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)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6.2.5, 2019.2.12>

1.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

2.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