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령
제48조(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)제1절 통칙

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심사와 심판제1절 통칙

제48조(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2. 2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48조(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) 세무서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처분 또는 「감사원법」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통지서에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