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령
제43조의4(국세환급금의 양도)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

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

제43조의4(국세환급금의 양도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2. 2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43조의4(국세환급금의 양도)

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.

1.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

2.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

3.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

② 삭제 <2020.2.1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