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…
제27조(보호의 변경)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제27조(보호의 변경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7. 1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북한이탈주민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제27조(보호의 변경) 2단 1 · 3단 1

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.

1.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
2.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

3.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
4.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(企圖)한 경우

5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

④ 법무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보호변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