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…
제15조의2(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)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제15조의2(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7. 1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북한이탈주민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"지방자치단체장"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.

③ 통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응센터가 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