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…
제20조(연계급여의 환수)제5장 연계급여의 지급과 환수 등

법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5장 연계급여의 지급과 환수 등

제20조(연계급여의 환수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5. 26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20조(연계급여의 환수)

①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계급여를 받거나 수급권이 정지 또는 소멸된 연계급여를 받거나 그 밖에 과오급된 연계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연계급여를 지급한 해당 연금관리기관이 환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