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5조(소멸시효) 이 법에 따라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, 제20조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2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사망 신고 등 다음 조 제26조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