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조의2(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)
①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라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한다. <개정 2021.8.17>
②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8.17>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(2단)
법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5장 연계급여의 지급과 환수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