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자금법
제62조(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배제)제9장 보칙

법령 정치자금법 제9장 보칙

제62조(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배제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