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2조(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배제)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 <개정 2006.3.24>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조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다음 조 제63조비밀엄수의 의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