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0조(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) 각급 선거관리위원회(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)는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의 방법ㆍ절차 및 필요성 등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.
제60조(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) 각급 선거관리위원회(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)는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의 방법ㆍ절차 및 필요성 등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