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75조(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)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

제75조(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75조(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)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