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74조(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)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

제74조(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74조(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)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(이하 "과세자료제출기관"이라 한다)이 법 제12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과세자료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