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6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

제6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2. 5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1. 1. 시행분 → 2026. 2. 5. 시행분 · 추가 28어절 · 삭제 0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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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①
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26.2.5>
②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 <신설 2026.2.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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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2. 5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83263@2026-02-05

제6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26.2.5>

②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 <신설 2026.2.5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