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2조(기한 후 신고) 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(이하 "기한후신고서"라 한다)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지방세기본법제51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기본법제51조 기한 후 신고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다음 조 제33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