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29조(수정신고의 절차)제3장 부과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장 부과

제29조(수정신고의 절차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29조(수정신고의 절차)

① 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종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