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조(주소불분명의 확인)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지방세기본법제33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기본법제33조 공시송달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조 제18조공시송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