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12조(서류송달의 방법)제4절 서류의 송달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제4절 서류의 송달

제12조(서류송달의 방법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12조(서류송달의 방법)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