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.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다음 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