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학에 의한 학위취득…
제5조의2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

법령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

제5조의2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15. 9. 28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독학학위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 교육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5.3.27>

② 삭제 <2015.3.27>

③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5.3.27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