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안전법
제81조(양벌규정)제9장 벌칙

법령 철도안전법 제9장 벌칙

제81조(양벌규정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12. 17.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· 비교 보기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철도안전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4. 10. 시행분 → 2026. 12. 17. 시행분 · 추가 17어절 · 삭제 3어절

삭제추가
제81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(제16호는 제외한다) 및 제4항(제2호는 제외한다), 제79조의2 또는 제80조(제79조제3항제17호의제78조제1항, 제79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제16호의 가중죄를 범한 경우만경우는 해당한다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2.12.18, 2020.4.7, 2026.6.16>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
2026. 12. 17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86991@2026-12-17

제81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(제16호는 제외한다) 및 제4항(제2호는 제외한다), 제79조의2 또는 제80조(제78조제1항, 제79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제16호의 가중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2.12.18, 2020.4.7, 2026.6.16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