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안전법
제72조(재정지원)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

법령 철도안전법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

제72조(재정지원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4. 1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72조(재정지원)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2.18, 2015.7.24, 2018.6.12, 2019.4.23>

1. 운전적성검사기관, 관제적성검사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

2. 운전교육훈련기관,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비교육훈련기관

3. 인증기관, 시험기관, 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안전에 관한 단체

4.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