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안전법
제69조의4(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)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

법령 철도안전법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

제69조의4(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4. 1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