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0조(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)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3조 보고 및 검사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다음 조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