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안전법
제38조의3(철도차량의 운행제한)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

법령 철도안전법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

제38조의3(철도차량의 운행제한)

현행 (2026-10-29) 2024. 4. 1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38조의3(철도차량의 운행제한)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.

1. 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

2. 철도차량이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제한을 명하는 경우 사전에 그 목적, 기간, 지역, 제한내용 및 대상 철도차량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