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8조의15(준용규정)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제9조제1항"은 "제38조의13제3항"으로, "철도운영자등"은 "정밀안전진단기관"으로 본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(2단)이 법령제9조의2이 법령제9조 ①이 법령제38조의13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3조 과태료 규정의 …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의14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다음 조 제39조철도차량의 운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