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안전법
제26조의8(준용규정)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

법령 철도안전법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

제26조의8(준용규정)

현행 (2026-10-29) 2024. 4. 1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26조의8(준용규정)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변경,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및 시정조치,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, 제8조, 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안전관리체계"는 "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"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