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6조의8(준용규정)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변경,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및 시정조치,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, 제8조, 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안전관리체계"는 "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"로 본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(2단)이 법령제7조 ③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9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26조의7 철도차량 제작자…이 법령제82조 과태료이 법령제82조 과태료이 법령제83조 과태료 규정의 …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의7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다음 조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