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안전법
제24조의3(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)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

법령 철도안전법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

제24조의3(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)

현행 (2026-10-29) 2024. 4. 1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24조의3(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)

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.

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