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안전법
제21조의5(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)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

법령 철도안전법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

제21조의5(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)

현행 (2026-10-29) 2024. 4. 1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21조의5(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)

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운전면허"는 "관제자격증명"으로, "철도차량 운전"은 "관제업무"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