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1조의5(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)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운전면허"는 "관제자격증명"으로, "철도차량 운전"은 "관제업무"로 본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이 법령제12조 ←②이 법령제13조 ←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1조의8 관제자격증명시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다음 조 제21조의6관제적성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