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안전법
제21조(운전업무 실무수습)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

법령 철도안전법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

제21조(운전업무 실무수습)

현행 (2026-10-29) 2024. 4. 1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21조(운전업무 실무수습)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