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연법
제15조의2(검정기관의 지정 취소)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

법령 공연법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

제15조의2(검정기관의 지정 취소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15조의2(검정기관의 지정 취소)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, 검정을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