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연법
제36조(청문)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

법령 공연법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

제36조(청문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36조(청문)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5.18>

1.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

2.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

3.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

4.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쇄조치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