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6조(청문)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5.18>1.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2.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3.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4.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쇄조치 등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(2단)이 법령제12조의3이 법령제14조의2 ①이 법령제15조의2이 법령제34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증표휴대 다음 조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