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조의3(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)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.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다음 조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