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의사법
제16조의5(동물보건사의 업무)제2장의2 동물보건사

법령 수의사법 제2장의2 동물보건사

제16조의5(동물보건사의 업무)

현행 (2026-10-29) 2024. 1. 5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6조의5(동물보건사의 업무)

① 동물보건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