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…
제44조(벌칙)제6장 벌칙

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

제44조(벌칙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6. 9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4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(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)

2.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비산먼지, 휘발성유기화합물, 악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(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1. 1. 시행분 → 2026. 6. 9. 시행분 · 추가 51어절 · 삭제 6어절

삭제추가
제4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
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(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)는
2.
3백만원제21조제2항제1호에 이하의따른 벌금에배출시설등 처한다.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비산먼지, 휘발성유기화합물, 악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(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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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6. 9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86781@2026-06-09

제4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(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)

2.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비산먼지, 휘발성유기화합물, 악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(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