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…
제39조(벌칙)제6장 벌칙

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

제39조(벌칙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3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자

2.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

3. 제20조제1항제1호,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4. 제2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