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1.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.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이 법령제20조 ③이 법령제30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6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벌칙 다음 조 제44조벌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