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…
제43조(벌칙)제6장 벌칙

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

제43조(벌칙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4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2.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