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…
제32조(기록ㆍ보존)제5장 보칙

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

제32조(기록ㆍ보존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환경오염시설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1. 1. 시행분 → 2025. 10. 1. 시행분 · 추가 9어절 · 삭제 1어절

삭제추가
제32조(기록ㆍ보존)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
2.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
2025. 10. 1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76835@2025-10-01

제32조(기록ㆍ보존)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

2.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