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…
제11조의9(대행 실적의 보고 등)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

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

제11조의9(대행 실적의 보고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11조의9(대행 실적의 보고 등)

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1. 1. 시행분 → 2025. 10. 1. 시행분 · 추가 20어절 · 삭제 4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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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의9(대행 실적의 보고 등)
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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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0. 1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76835@2025-10-01

제11조의9(대행 실적의 보고 등)

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