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…
제11조의10(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)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

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

제11조의10(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11조의10(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"통합허가대행기술자"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②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③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
④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1. 1. 시행분 → 2025. 10. 1. 시행분 · 추가 19어절 · 삭제 3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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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의10(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)
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"통합허가대행기술자"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②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③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④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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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0. 1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76835@2025-10-01

제11조의10(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"통합허가대행기술자"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②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③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
④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