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환경오염시설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
직전 판본과 비교
2024. 1. 1. 시행분 → 2025. 10. 1. 시행분 · 추가 20어절 · 삭제 4어절
제11조의9(대행 실적의 보고 등)
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
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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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의9(대행 실적의 보고 등)
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.
제11조의9(대행 실적의 보고 등)
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