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보호법
제54조(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)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

법령 디자인보호법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

제54조(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3. 15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54조(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)

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. 다만,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.

②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.

③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