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보호법
제47조(절차의 보정)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

법령 디자인보호법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

제47조(절차의 보정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47조(절차의 보정)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

2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

3.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
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