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보호법
제85조(수수료)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

법령 디자인보호법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

제85조(수수료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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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5조(수수료)

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,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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