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보호법
제4조(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)제1장 총칙

법령 디자인보호법 제1장 총칙

제4조(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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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)

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, 그 밖의 절차(이하 "디자인에 관한 절차"라 한다)를 밟을 수 없다. 다만,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,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.

2024. 3. 1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