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보호법
제203조(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)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

법령 디자인보호법 제9장 「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」에 따른 국제출원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

제203조(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디자인보호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② 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.

③ 경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은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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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15. 시행분 → 2025. 10. 1. 시행분 · 추가 9어절 · 삭제 1어절

삭제추가
제203조(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)
① 헤이그협정 제1조(ⅷ)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경정(이하 이 조에서 "경정"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.
② 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.
③ 경정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은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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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0. 1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77191@2025-10-01

제203조(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)

① 헤이그협정 제1조(ⅷ)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경정(이하 이 조에서 "경정"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.

② 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.

③ 경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은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5.10.1>